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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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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09-12 16:58 조회2,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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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 임시적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됩니다.

 

채권추심이란?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송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집행되기까지 전혀 알 수 없으며, 항변할 기회도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주장만을 믿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는 경우

 

채무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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