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부동산이중매매(이중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7-12-08 10:41 조회2,8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이중계약)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이중계약)이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가능합니다.
이중매매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선후와는 관계없이
먼저 등기를 가져가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적극 가담행위는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제2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1매수인 정당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