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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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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4-05 17:52 조회2,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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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할비율이나 금액을 정해야합니다.


이혼재산분한의대상은 혼인기간동안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들에 대하여


 해당 혼인기간 중 재산유지 및 증가, 가치감소 방지 등을 위한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양 당사자가 분할하게 됩니다.


만일, 혼인 전에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과같이


혼인 전부터 일방의 재산이었던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배우자가 그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되는데에


기여한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의 비울에 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재판상이혼가능여부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과정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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