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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재판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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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4-05 16:21 조회2,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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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여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나


부부 양측 모두 이혼에는 협의를 했지만


 재산,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가 어려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등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재판상이혼가능여부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을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어야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를 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사유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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