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성추행 > 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성추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3-16 15:41 조회2,57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뜻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촉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런 접촉이 의도를 가진 것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해결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빠른대처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대응을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38-85-00581 / 대표변호사 오기환, 최철호 / 광고책임변호사 석원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SJ프라자 5층 /
전화번호 : 031-658-6100 / 팩스번호 : 031-658-0029 / 이메일 : sllaw@sllaw.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명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