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인터넷명예훼손 > 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인터넷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1-02 16:51 조회2,69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가해자는 비방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비방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경우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나 둘이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지 않으며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방을 하였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임을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서술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38-85-00581 / 대표변호사 오기환, 최철호 / 광고책임변호사 석원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SJ프라자 5층 /
전화번호 : 031-658-6100 / 팩스번호 : 031-658-0029 / 이메일 : sllaw@sllaw.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명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