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비밀침해죄 > 법률정보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비밀침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명 작성일18-01-02 16:44 조회2,614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밀침해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위와 같이 형에 처합니다.

 

 

- 봉함 : 봉투의 겉을 풀이나 기타 테이프 등으로 붙인 경우

- 도화 :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사진 및 도표



비밀침해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


비밀침해죄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인식/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친고죄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법무법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38-85-00581 / 대표변호사 오기환, 최철호 / 광고책임변호사 석원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SJ프라자 5층 /
전화번호 : 031-658-6100 / 팩스번호 : 031-658-0029 / 이메일 : sllaw@sllaw.co.kr
Copyright © 법무법인 명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design by SegiAD. (admin)